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환경부, 16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종합평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7  15:37: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개했다.

16개 검증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하며,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종합평가 결과 대일이엔씨기술(92.2점),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91.6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90.6점), 이큐에이(90.0점) 순으로 검증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초 실시한 검증기관 평가가 정량적 개별지표별로만 이루어져 검증기관의 종합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적절성 및 검증 규모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검증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개선됐다.

우선, 검증의 적절성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검증기관 귀책으로 확인된 오류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최저 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했다.

검증 규모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최대 1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는 검증현장 입회평가와 검증기관 방문을 통한 검증심사원 관리 적절성, 보안준수 등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인 모든 검증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10월 28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의 검증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