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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올바른 폐종이류 분리배출 안내문 배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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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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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올바른 폐종이류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해 10월26일부터 이달 말까지 배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배송 포장박스, 일회용품 등 다량의 쓰레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으며,낮은 수준의 재활용 가격과 수거폐지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폐자원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처리단계에 앞서 최초 배출 단계부터 폐지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해 안내문 제작‧홍보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에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분리배출로 버려지는 폐종이류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기본적으로 폐종이는 물에 풀어준 후, 원재료인 펄프를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는 비닐·금·은박 코팅된 종이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물티슈 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종이박스에 부착된 테이프, 택배 송장 등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분리공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모두 제거한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특히 액체류에 젖지 않도록 코팅된 우유팩 등 용기류는 표면코팅을 벗겨내는 별도공정을 거쳐 재활용되기 때문에 물로 헹군 후 따로 배출해야 한다.

안내문은 수도권 아파트, 주민자치센터 등에 우선 배포하여 지역주민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 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분리배출요령을 검색하거나 Q&A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도 분리수거만 잘해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귀찮고 어렵지만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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