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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늦장 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 당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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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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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사진)이 보건복지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생긴 원자로 건물 틈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용융노심과 접촉하여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2019년 평균 하루 180 톤 수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오염수 탱크에 약 123만 톤을 보관 중(20.9월 기준)으로 저장용량을 137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나 22년 중순에 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ALPS 소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정부(경제산업성)에 제출(20.2.10) 하였고, 오염수 처분 5개 대안 중 해양방출과 대기방출 2개 방안을 제안, 대기방출보다 해양방출 장점(확산예측 및 모니터링 용이성, 낮은 방사선 영향 등)을 강조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해양 방출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제70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19.10.11)에서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 이후 보건당국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고려하고 있음을 당국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에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 연구용역을 계약했다. 이는 사실상 관련 사안에 대해 보건당국의 태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출 시 ALPS(다핵종제거설비) 설비로 정화처리가 불가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배출기준 미만으로 재정화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 배출기준 농도 미만으로 낮추어 배출한다는 계획이나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오염수의 70%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농도 또한 최대값 기준 일본의 배출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서야 급하게 ‘원전사고 방사능물질 건강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방관하고 태만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희석과 정화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낮추어 배출한다고 하지만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는 수산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고 오염된 수산물을 장시간 또는 다량 섭취하면 인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어 내부 피폭 위험성”을 우려했다.

더불어 “보건당국은 해양 배출이 예상되는 핵종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속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 국민 건강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오염수 해양 배출이 현실화될 경우 현 후쿠시마현 일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량 방사능 검사 의무화 검토 그리고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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