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1인당 평균 연간운영비 49만원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3  14:06: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전국 49개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자료(2018년)를 환경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37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1인당 평균 연간운영비는 약 49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도정수처리시설 1인당 평균 연간운영비가 60,000원에서부터 7,820,000원까지 격차가 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보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운영비가 높은 정수장이 과연 시민 음용율 제고와 수돗물 신뢰개선에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 간접 음용율은 49.4%로써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 2017 수돗물홍보협의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국민의 나머지 절반은 정수기, 먹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돗물의 맛,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 활성탄과 오존시설을 거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수돗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권지향 정책위원장은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수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평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