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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표지 인증업체 아니어도 마크 달고 판매3년간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 637건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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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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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 소비‧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표지 인증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마크를 달고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는 등 무단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 적발 및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3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미인증업체 등의 무단사용 적발건수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표지인증 종료 후 무단사용 적발이 108건, 환경표지인증 취소 후 무단사용 적발이 37건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16년 73개, 17년 66개, 18년 125개, 19년 128개, 올 9월까지 93개로 총 48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 인증취소 유형별로 보면, ‘환경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인증취소가 349건으로 전체 72.0%를 차지했고, 이어 ‘폐업 및 1년 이상 미유통 등’ 69건(14.2%), ‘품질 기준 부적합’ 52건(10.7%), ‘공통 기준 부적합’ 15건(3.1%)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아님에도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칫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로 무단사용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환경표지 인증취소도 5년간 485건에 달하고 있고, 인증취소 10건 중 7건은 환경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인증취소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 소비‧생산 유도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을 고려해 인증취소를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조부터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 및 자원‧에너지 소비 등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해당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 부여 및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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