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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환경부와 지자체 1급 발암물질 관리 부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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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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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스콘사들이 환경개선 설비 구축을 회피하는 등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아스콘산업 개막 이후 배출물질(1급 발암물질) 법적 기준 미흡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는 서울/경인 75개, 강원 55개, 충북 39개, 대전/세종/충남 69개, 대구/경북 83개, 전북 48개, 부산/울산/경남 75개, 광주/전남 58개, 제주 16개 등 국내에 500여개의 아스콘사가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평균 30%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 8종 신설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조업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해물질 측정시 아스콘 플랜트 정상가동 여부 체크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아스콘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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