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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양구군서 야생멧돼지 ASF 2건 추가 총 766건 발생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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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0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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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15일~21일) 멧돼지 시료 총 155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14건)을 검사한 결과,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6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0월 21일 오후 6시 기준)

한편, 환경부는 지난 1년간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사체처리원칙을 기존 노지 소각 및 매몰 처리 위주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이동소각시설 또는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열처리(렌더링)하도록 변경하고 이러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몰 처리하도록 한다.

넷째,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포획 등 포획 관련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는 등 대응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도 대폭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히,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일선의 의견과 대응경험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10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기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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