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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중 붕괴사고’방지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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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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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지난 21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간 사업자의 올바른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공사와 관련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는 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담당자, 재개발사업 담당 건설회사 관계자, 한국건설안전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장 관계자의 해체공사 소개와 장비탑재에 따른 구조안전성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7.8%(약 273만동)에 달해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 작년 7월 서울시 잠원동 사고처럼 해체공사 중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폭파공법을 이용한 해체, 특수구조물 해체,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해체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이 10월20일까 민간 사업자가 작성한 171건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의 61%가 보완이 필요(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을 요구받은 계획서가 61%나 되는 것은 해체공사와 관련한 기술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1일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해체계획서 작성을 돕고 해체공사 관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간담회 결과와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등을 토대로 올해는 해체계획서 작성사례집을, 내년에는 관련 매뉴얼을 각각 발간할 계획이다.

박영수 이사장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간 사업자의 해체공사 기술력을 높이고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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