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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설치·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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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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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 남원매립장)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폐타이벡, 보온커튼 등 소각대상 폐농자재는 주민의 직접 운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 소재)로 반입돼 소각처리 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반입되던 일부 폐농자재 품목들의 재활용 불가 등 소각처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해 중간집하장 운영 등으로 영농 과정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가에서 중간집하장을 이용 반입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폐타이벡, 보온커튼, 부직포, PP끈, 한라봉끈, 그물망, 천막, 차광막, 마대, 열풍기 덕트, 스프링클러 호스, 분무기 호스 등이며 소각 비용(톤당/93,240원) 및 반입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면 행정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농자재는 크게 재활용 가능(무상반입)과 재활용 불가(유상반입)로 나뉘어 반입된다. 반입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정 규격(마대 80*60㎝)으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영농폐기물(영농 폐비닐(멀칭 제외), 농약병, 농약 용기)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수거·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중간집하장 운영계획 홍보를 위해 읍·면·동과의 적극 홍보 협조체계 구축과 전단을 제작해 마을회, 새마을단체, 농·감협기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송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운반비용 절감 등 불법 투기·소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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