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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학교 급식 안전 대책 시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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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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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학교 급식 재료로 이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사진)은 부산/경남 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 특히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 식재료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류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국 어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는 학교 급식 재료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염수가 방출되게 되면, 단지 일본의 해양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지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광역지자체의 보견환경연구원, 그리고 소수의 민간위탁업체가 방사능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한 건 당 약 3시간 정도의 검사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득구 의원은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검사를 개별 학교에 맡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산물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이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지역단위의 친환경 급식센터 혹은 업체를 일정 단위로 묶어 반드시 방사능 검사를 필수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국감 이후에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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