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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범실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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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5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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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범지역을 용지동에 이어 중앙동 단독주택지를 추가로 지정, 10월 한 달간 홍보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동 단독주택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공동주택에 비해 재활용이 잘되지 않는 단독주택은 일반쓰레기 혼합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소표시제 실시로 쓰레기 혼합 배출을 차단하고 배출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의 효율과 분리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달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포대에 주소를 기입해 요크르트병과 필림포장재(과자, 라면봉지등)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팩이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묶고, 유리병, 캔/고철류, 플라스틱류와 함께 재활용 비닐포대에 넣어 끈을 양쪽으로 당긴 다음, 배출일 당일 9시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종이류와 스티로폼은 별도로 묶어 재활용 비닐포대와 같이 내어 놓으면 된다. 내어 놓은 재활용 비닐포대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포대로 회수해 다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배출용 비닐포대에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인쇄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내년 3월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채민철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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