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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47년간 변경 안 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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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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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사진)은 오늘(19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하류지역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댐의 홍수조절용량 등 댐운영기준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한다.

강은미 의원은 “섬진강댐 운영메뉴얼에 적시된 주의사항대로 조절수위를 186.7m 이하로 설정하고 사전방류를 제대로 했다면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 차가 불과 1.2m에 불과한 섬진강댐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2018년 이전에 홍수조절용량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다‘며 “73년에 처음 고시된 소양강댐 기본계획의 홍수조절용량이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수자원공사를 질책했다.

홍수기제한수위 기준이 없는 다목적댐은 모두 상시만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로 사용한다. 전국의 19개 다목적댐 가운데 홍수기제한수위가 없는 댐은 모두 12개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홍수기제한수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공이 각 댐의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관리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8일 섬진강댐이 대량방류를 하면서 방류 시간과 방류량 변경내용을 불과 7, 8분 전에 문자로 통보해 하류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3시간 이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8월 8일, 섬진강댐 하류로 최대치 방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진강 방향으로는 방류조치가 없었다”며 집중 홍수기 피해를 하류주민이 고스란히 떠맡지 않도록 합리적인 댐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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