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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공무직 0원, “공무직은 직원이 아닌가? 차별 해소하고 성과급 지급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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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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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공무직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은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서는 정작 공무직들은 배제하는 모습에서 뼈 속 깊은 차별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조속히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9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 8천176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억 5천81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 5천256만원 순이었다. 직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7천 883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천 74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천 942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직 1인당 인건비는 한국수자원공사 3천 60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천 588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천 182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직의 인건비도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19년 월 기본급이 145만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6.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12만 6천원의 식대보조비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중 라급의 경우, 월 기본급이 182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 초과근무수당 13만원을 받아 월 급여가 223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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