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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폐농약병 297만개·농약봉지 417만개 미수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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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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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297만개, 농약봉지가 417만개, 폐비닐이 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가 발생해 이 중 4,550만개를 수거했고 297만개는 수거를 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가 발생해 1,723만개를 수거했고 471만개는 수거하지 못했고 농촌 폐비닐은 31만톤이 발생했고 25만톤을 수거해 미수거량은 6만톤에 달했다.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191만개 △충남 72만개 △전북 70만개 순이었다. 농약봉지 미수거량은 △ 경북 129만개 △ 경남 114만개 △ 전북 61만개였고, 폐비닐은 △경남 1만 921톤 △강원 8,781톤 △ 경기 8,593톤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농약용기류 미수거로 농촌 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폐농약용기류 수거 및 처리 예산을 확대해 미수거 물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이 과거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인해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농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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