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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 자료집 발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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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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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심었던 나무들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목재생산시대를 대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확충이 필요하다.

임도망 확충은 산림자원, 임업기술, 노동조건 등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임도밀도를 산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림기본법 및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ㆍ경제ㆍ기술적 변화에 맞춰 10년 단위로 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제5차 임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제5차 임도기본계획(’21~’30)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도밀도 산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서는 전체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관리가 주목적이며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기본임도밀도와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주목적인 목재생산림(경제림)을 대상으로 한 적정임도밀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육성 및 관리에 꼭 필요한 기본임도밀도는 6.8m/ha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국산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림(경제림)의 적정임도밀도는 25.3m/ha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5m/ha 수준이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임도는 각각의 산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밀도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임업 여건에 적합한 산림경영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임도망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연구보고 제20-21호)」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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