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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35만 7천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총 139억 원*을 부과해 10월 현재 징수율은 73.2% 수준이며, 지난 연도분은 10.9%로 저조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3월 말 납기)에는 납부 기한을 유예(6월 말)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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