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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주민 참여형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제도 추진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위해 ‘명예대기관리원’ 위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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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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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상시 접근이 어려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명예대기관리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명예대기관리원‘은 도서, 항만, 접경지역 등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며,자연재해(화재, 풍수해) 및 외부 장해요인(인근 공사, 소각, 야생동물에 의한 손상) 발생 시 해당 측정소에 대한 점검 활동을 2년 간 수행하게 된다.

   
▲ 충남 보령시 외연도에 위치한 일반대기오염측정망(국가배경농도)

한국환경공단은 국내외 미세먼지 유입 현황 및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평도 등 서해상 도서지역 8개소 ▲인천항, 동해항 등 전국 항만 15개소 ▲연천, 철원 등 비무장지대(DMZ) 5개소 ▲선박 측정소 35개소 등 총 63개소에 대한 미세먼지 관측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10월 7일, 현재까지 구축된 대기오염측정소 중 1단계 도서 지역인 충남 보령시 외연도 주민 1명에 대한 위촉을 시작으로 명예대기관리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명예대기관리원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데이터 누락을 방지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기질 정보제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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