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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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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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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기 파주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강원 접경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강원 화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추가확산의 위험도가 높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등 겨울철 대비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구·군,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진행하는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한다.

또한, ▲소·염소에 일제 구제역 접종을 하고 항체검사를 확대해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며,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입식 전 사전신고제 강화, ▲전통시장·계류장 일제휴업 및 정밀검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 ▲양돈농장을 매일 예찰하고 ▲관내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을 진행하며 ▲양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해 10월 중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소독 등 자발적인 방역조치를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축산농가, 방역관계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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