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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영풍석포제련소, 공정수 이용 위법행위 밝혀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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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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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지난 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과정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지하수를 공정수로 사용한 행위는 위법이다”며 환경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하수를 공정수로 사용 하는것에 봉화군에 승인받지 않았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고 현장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지하수법 위배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오염정화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지하수의 공정수 사용은 불가피하다”며 “승인은 한시적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지하수법 위반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제대로된 폐수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이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배출 시스템이나 차수벽 설치 등을 통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오염피해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묻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9년초까지 등급을 초과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이다”며 “추가로 조치하면 유출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은“석포제련소 1,2공장의 토양오염이 임계치를 넘어 백약이 무효인 상항이다”며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복구계획과 주민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 이전이 대책이라며 장항제련소는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복구하고 있다며 석포제련소는 50년 이상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50여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라고 지적하고 “제3공장 불법허가, 정관계의 유착과 비리의혹 등 공공연한 문제점이 지속되었다”며 적법한 환경처분과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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