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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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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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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도로와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에 나선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조 41개 등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 순천만, 영암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주변으로 생석회 차단벨트를 조성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주 1회 도축장 검사도 강화했다.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의 휴지 기간을 두며, 신규 오리 입식은 3단계의 입식 승인을 거친 후 입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10월중 소염소 72만두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생분뇨의 타시도 반출입을 제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방역교육은 12월까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아울러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후 확인검사 등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축산농가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백신접종과 매일 축사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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