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뉴스
이수진의원, 8월 홍수통제소의 통수통제 기능 작동 않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3  13:37: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8월 8일, 3개 댐 방류로 주택 침수 1,543동 농경지 침수 290ha 등 피해액만 1조 371억여원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홍수를 통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은 “홍수통제소의 통수통제 기능이 작동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개 홍수통제소가 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 및 갈수의 통제 관리와 홍수와 갈수 예보와 전달, 댐의 조작 관리”를 그 관장 사무로 하고 있다.

특히, 하천법 제 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수진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단 한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의 경우 이미 7월 13일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합천댐의 경우 7월 30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었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섬진강댐도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3개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 요청에 대한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각 홍수통제소는 댐방류 승인을 하면서 댐관리지사 들에게 “하루지역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공문에 반복적으로 등장만 할 뿐, 이 문구 만으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면책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낙동강홍수통제소만 “하천에서의 원활한 홍수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방류 등을 적극 고려하라”는 문구를 보내지만, 메아리 없는 사전 방류 고려 요청일 뿐이었다.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제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각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의원이 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예측 결과는 3개 홍수통제소에서 단 1차례(섬진강댐 7.22)만 전달될 뿐, 그저 홍수통제소의 내부 검토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 상승 예측 자료로 홍수통제소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댐관리지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며,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기관인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