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남도, 여수해역 적조주의보 발령…대응 총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2  15:42: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가 최근 여수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11일부터 성두리 해역 주변 양식장 등에 대한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예찰에 들어갔으며, 적조 상황관리와 특보발령 시 기동대응반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과 양식장 관리요령을 돌산 해역 양식어업인 1천 333명에게 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했으며,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예찰 활동 강화를 조치했다.

   
▲ 2020년 7월 적조 모의훈련 사진

여수시는 액화산소 등 방제장비 가동 및 구제물질인 황토살포를 준비해 적조띠가 돌산 해역으로 유입 시 초동 방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수지역 해역은 지난 9월 예비주의보 해제 이후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수온이 23℃ 내외로 유지돼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에 따른 강풍으로 인해 여수 인근 경남 남해군 상주면~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300개체/㎖가 발생돼 적조가 확산중이며, 주변 해역으로 급격한 확산이 우려돼 여수 돌산 일원이 적조주의보 발령 해역에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7월부터 적조 준비기간을 운영해 양식어장별 방제장비(9,540개) 및 황토확보(64천톤) 상황을 점검했으며, 해양환경정화선 5척(125톤급)에 대해 적조발생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쳤다. 또 가두리 임시대피지(안전해역) 6개소 69ha를 지정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로 인해 어업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초동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돌산해역 어업인들께서는 산소발생기 가동, 사료 공급 조절 등 양식장 관리요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