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도 개발허용량 최대 확보 박차
개발허용량 당초 7,672 ⇒ 9,512kg/일로 24% 추가 확보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05년도 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201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신·증설로 발생된 오염물질 추가 삭감량 즉, 수질개선 사업량 전량을 개발허용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2005년에 수립한「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650만평에 이르는 1,840kg/일을 추가확보하여 총 9,512kg/일의 개발허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로써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을 낙동강 하류지역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환경허용량 범위내에서 떳떳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일자리가 있는 경북』,『기업하기 좋은 경북』실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지역개발 허용량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및 하수고도처리 16개소, 마을하수도 58개소, 하수관거 및 분뇨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2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100여 개소에 총 7,300억원 투자함으로써 발생된 수질개선 사업량 1,840㎏/일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는 경산 소재 진량 지방산업단지 3만평 추가개발 및 상주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16,000평 규모 등 기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22개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개발량 1,840㎏/일은 구미공단 전체 분양면적에 해당되는 양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추진되며 제1차 년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0D로 설정하고 낙동강수계 주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도내 현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상 지역은 6개 단위유역 11개시·군으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군지역까지 수립·완료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오염총량제 조기정착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낙동강수계업무를 주도해 온 것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오염총량관리 부문에 있어 환경부로부터 3년 연속(2004∼2006)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동성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은 생활계, 축산계 등 오염원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자연감소분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지역의 이행평가 결과 여유용량이 발생하면 적기에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신규기업들이 편안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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