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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기상관측시설 85% 위치기준 위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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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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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사진)이 12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상관측시설 위치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약9개가 기준 미달로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기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기상관측시설은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위해 넓고 평탄한 장소에서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상 관측시설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80개소 중 145개소를 제외한 835개소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관측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및 교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는 모두 1,295건으로 장비 1대당 평균 2번씩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체는 이중 15%인 200대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상관측자료는 정확한 예보를 위한 3대 요소 중 하나로 비중이 32%에 해당하는만큼 기상관측시설의 관측위치와 장애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상청은 최근 4년간 5억4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메타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수정・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령기준에 맞춘 전면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레이더 등 자동기상관측장비 역시 예보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기상청은 520억원을 들인 슈퍼컴퓨터 같은 첨단 장비 도입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노후 기상장비의 부품조달 어려움과 정비불량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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