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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마련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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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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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 수로 및 하천 수질 악화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나, 여전히 건축주나 건축 시공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등 불법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 과정 사진 등의 자료를 준공검사 시 첨부토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마련된 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통해 불량 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도 개선돼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팀(043-641-3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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