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활동 종료심의 기능은 향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수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9  09:57: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제22차 회의를 끝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어,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급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가해기업의 폐업 등으로 실질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자 2,255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423억 원을 지원했다.

6개 질환 관련 구제급여 상당지원이 전체의 95%인 2,143명(긴급의료비 등 중복지원 16명 포함)이고, 긴급의료비 지원 48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지원은 44명, 진찰·검사비 지원은 36명이다.

9월 25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종료되고 피해자 심의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역할을 발판으로 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