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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모두 체불액 없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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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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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어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하여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금년 내에 구현하여 ‘21.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며,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금년 내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 및 대상공사(5→3천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확대는 ‘20.10월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2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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