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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내 소음규제에 따른 주민홍보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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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4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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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내 소음규제에 따른 주민홍보
내년7월부터 기준치 넘으면 행정처분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정 정구상)에서는 같은 건물내의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 10월1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노래방 영업주 등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래방 등 동일 건물내 사업장에 대한 소음민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현행법은 건물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들 사업장의 소음 기준은 아침(오전5~7시)과 저녁(오후7시~10시)엔 45dB이하, 낮(오전7시~오후6시)엔 50dB이하, 밤(오후10시~오전5시)엔 40dB이하로, 앞으로 같은 건물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을 때도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규사업장에 대해선 2008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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