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뉴스
조명래 환경부장관, 롯데마트 송파점 방문 과대포장 현장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8  11:42: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오늘(28일) 오전 과대포장 제품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송파점을 방문하여, 비닐 등 재포장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로부터 자발적 감량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은 늘어나는 1회용 포장재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후,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된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환경부는 9월 들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이기,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분리배출을 쉽게 하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개선 등을 역점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롯데마트 관계자로부터 포장재 감축을 위한 자발적 활동 사례 등 현장의견을 듣고, 환경부도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매장 454곳 가운데 대형 유통사로는 가장 많은 9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닐쇼핑백과 속비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왔으며, 2025년까지 비닐·플라스틱을 5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 10개사, 9월 21일에는 식품기업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롯데마트의 자발적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업계에서는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유통하고, 소비자들께서는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