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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 3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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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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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금강 3개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 회에 걸쳐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의결했다.

우선,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의견이다.

부분해체로 인해 물이용 및 환경 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제로 하고, 부분해체의 시기는 현재와 같이 상시개방으로 운영하면서 보 구간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백제보는 장기간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경제성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의 상시개방 시 물이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금강 3개 보를 비롯해 영산강 2개 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의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연내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9월 28일 개최 예정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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