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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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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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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월 28일~10월 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인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개소)·탐방안내소(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23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10월 11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이들 기관의 야외시설(국립생태원 야외공간, 국립공원 탐방로·야영장 등)은 현행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이외 공영동물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권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방․폐쇄 등 운영·관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설 개방에 대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 문자 전광판, 정문 및 탐방로 입구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야외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집 안에서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동물원 등 나들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가상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공원 랜선 여행‘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운영, 생물·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영동물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영동물원 비대면 콘텐츠를 유튜브(Youtube) 전용채널 등을 통해 제공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석을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에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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