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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등 독성생물 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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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0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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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비롯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가을철을 맞아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가을철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시기로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 국내 주요 말벌 종류

또한,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살모사.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이 밖에도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

   
▲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금지 위반자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등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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