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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야생버섯 섭취 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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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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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산을 찾거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가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숲 속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버섯의 독성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증상이 나타나며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독성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버섯,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사고는 총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환자수는 135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을 16명이 집단으로 섭취하여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간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 개나리광대버섯.

또한, 2015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서는 ‘붉은사슴뿔버섯’을 2~3조각으로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임상증례를 발표하였다.

흔히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버섯 색깔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며, 화려하지만 식용인 버섯도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버섯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버섯 ▲벌레가 먹지 않은 버섯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이 있다.

특히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는 것은 금물이다.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국내·외 전문적인 문헌 보고 및 물질분석,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야생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버섯 섭취를 금해야 하며 독버섯의 명확한 종 구분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실(031-290-1188)이나 가까운 버섯전문 연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판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며, 산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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