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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을 맞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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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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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청장 박종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20.10.1)을 맞이하여 개최되었으며,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합판보드협회, 성창기업, 에스디상사, 일선목재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림 분야 비정부기구(NGO) 생명의 숲이 참석하였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후 성창기업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및 수입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10월로 제도 본격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산림청은 주요 목재교역국의 합법성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가별 표준가이드로 개발하고, 수입신고 관련 사전상담을 하는 등 목재 수입유통업계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제도준수율은 20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특히 합판보드협회에 따르면 초기에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일부 목재수입유통 업체들 또한 최근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준수율이란 총 수입신고 대비 수입검사 결과 ‘적합’ 또는 ‘조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로써, 통관 전 수입 목재에 대한 합법 벌채 여부를 입증 완료하거나 통관 후 보완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뿐만 아니라 ’22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수요조사 등 시급한 임업 통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코로나19로 목재 생산 및 수출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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