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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손실보전방안 마련 ‘2개월 연장’ 합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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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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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0차 회의를 갖고 참여 5개 기관이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주 SRF 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으로 이뤄졌다.

나주SRF 위원회는 이번 합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돼 손실보전방안을 거버넌스 위원회 차원으로 격상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액이 9천여억 원에 달해,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 사업 찾기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합의기간이 도래한데 따른 것이다.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 부지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운영 및 발생한 열을 한난에 무상 공급 ▲열요금 인상 ▲열 공급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전남도와 나주시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6개 시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 건의 ▲3개 시군(목포시, 순천시, 나주시)의 SRF 생산시설 활용 등 6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나주SRF 위원회는 지난해 9월 14차 회의에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면서 부속합의서를 오는 25일까지 작성키로 하고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돼 열공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합의 이행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는 시민 참여속에 열병합발전소를 3개월간 가동해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지난 7월 모두 법적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조사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채택했다.

아울러 주민수용성조사는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발전소 반경 5km내 법정 동리 3만4천여 명(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진행키로 합의 해 놓은 상황이다.

이민원 나주 SRF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렵게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한난과 범대위를 비롯한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부속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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