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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환경협력센터 본격 가동…환경외교 전문성 강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환경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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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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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월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분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국제환경협력센터(IEC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이하 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제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환경 지도능력(리더십)과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월 27일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공모(6월 16일∼7월 3일)를 통해 센터 지정 신청기관을 모집했다.

신청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7월 8일)를 거쳐 지난 7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센터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거쳐 9월 1일 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었다.

센터는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 연구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환경 협약 및 규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한다.

환경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환경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코로나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의 확산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핵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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