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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매연 과다배출 신고 전년대비 7.8% 감소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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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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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충남도내 매연 과다배출 경유차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경유 자동차는 이동 대기 오염 배출원으로,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매연)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23일 매연 과다배출을 방지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매연 과다배출 신고 건수가 248건으로 지난해 269건보다 21건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자동차 검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매연 과다배출 신고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 소재지 시·군으로 과다배출 민원을 이첩,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차량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7월 10일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 저감을 통한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배출가스 정밀 검사 권한을 시·군에 이관하고 차량 정기 검사 시 배출가스 항목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로 도내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남도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조례 개정과 함께 운행차 소유자 스스로 매연 과다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신고 건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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