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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역 주도형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공모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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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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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바이오산업계와 임업인이 상생하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세 번째로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는 이번 달 2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발표한다.

산림청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게 되며,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 생산단지 등을 주로 갖춘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전국 권역별로 4개소 조성 완료하면 바이오업체와 임가 간에 바이오원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는 충북 옥천(사업 기간, 2019∼2021년)이며, 두 번째 대상지로 전남 나주(사업 기간, 2020∼2022년)가 선정된 바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바이오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생산·공급 체계가 미약하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산림바이오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면서 국가 간 생물자원 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이 늘고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은 산림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 이용 시 사용료(로열티)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에서 바이오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 및 임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자체, 산림청이 함께 협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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