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환경뉴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 수출입 행위 방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2  14:10: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포괄수출입자(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ㅙ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기환산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