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환경뉴스
환경부,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기 안착 평가시행 2년차, 조직·인력·안내서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기반 확립 확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2  13:59: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조기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종합평가해 이같이 분석·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시행이 필요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경우엔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했다.

충남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구글)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한편,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 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