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 5개반을 편성, 10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운동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일원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과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이에앞서 시는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비산(날림)먼지 관리 철저」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매년 10월 하순경에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먼지 발생이나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5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5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사용중지(1), 조치이행명령(4), 개선명령(17), 경고(43 -고발병행6) 및 6,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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