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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시장 적체증가 대비 선제대책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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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0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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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비대면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하여 그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 수출량) 실적은 8월 들어 일부 감소했으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8월에 소폭 상승했다.

또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7.30) 당시 전국 공동주택 1.9만 단지 중 32.2%에 적용 중이었던 가격연동제도 9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수거대금 인하율 43.0%)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폐비닐의 경우, 그 적체량이 올해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류 예시.

또한,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kg당 20원 수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2021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하여,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펠릿 형태)의 공공비축 지원(1만톤 규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환경부는 현재 실시 중인 주간 모니터링 외에, 9월 10일부터 선별업계를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 현황을 집중 조사하여 추석연휴 등을 앞두고 적체량 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소비 증가로 폐플라스틱 처리와 적체 현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대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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