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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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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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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자연휴양림 내 코로나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하여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4개 국립자연휴양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사립 자연휴양림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국립자연휴양림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포털사이트 어플로 촬영하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4주 뒤에 일괄 삭제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도입 및 철저한 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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