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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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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9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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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8mm→12mm)하여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 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여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되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도우미도 9월 말까지 투입하여 총 1만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문구‧완구류 등),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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