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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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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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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상반기에 이어 오는 7일부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지난 상반기 사업보다 4배 이상 증가해 경남 인근 지자체보다 많은 사업 물량을 확보해 올해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 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만원이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희망자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오는 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이상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증대로 연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반 보일러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시의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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