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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모집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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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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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모집을 9월 24일까지 이어간다.

올해 3차로 진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9월 24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은 온라인 접수 후 산림 분야 전문지원기관(한국임업진훙원)에 사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온라인 접수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 자문 등의 성장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성장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며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지정 건수 기준 산림청이 2위로, 112개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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