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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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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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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9월 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자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

그간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되어왔다.

올해 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에는 은, 리튬 등 유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 회수 체계 등이 갖추어질 경우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

우선, 대상 지역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1차 선별‧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한 권역수거 또는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된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과 별도로 2차 선별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외형으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기도 하며,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배출 시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의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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