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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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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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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관내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총 7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 등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4.5억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로 종전과 동일하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충북도 홈페이지 공고(www.chungbuk.go.kr)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방지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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