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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오존 원인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11개 사업장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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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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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고농도 오존(O3)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60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4개소와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36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위반(4개소)과 변경신고 미이행(1개소) 등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료 취급 사업장은 도료용기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료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5년부터 수도권 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었으며, 현재 39개 업종, 46종 물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료의 경우,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었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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