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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자동차 10월 일제단속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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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2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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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청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등록번호판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차량, 불법운행 이륜차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일산동구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영, 민영주차장 등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900-6284 )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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